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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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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입니다.

​피고측의 범죄행위(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벌금형 : 600만원)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사건 관련한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2인, 피고 2인

피고 1 :
원고 1, 2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5건
원고 1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2건
원고 1에 대한 모욕 27건
원고 2에 대한 모욕 5건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 ㅡ 정식재판 판결 400만원

피고 2 :
원고 1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3건
원고 1에 대한 모욕 4건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ㅡ 정식재판 판결 200만원(항소했으나 기각)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경합법가중처벌]

벌금이 6백 나왔으니 위자료도 6백 정도로 생각하고 소를 진행했는데(소가 1200만) 오늘 위자료 200만원(피고 1: 원고 1 백만, 원고 2 오십만/피고 2: 원고 1 오십만)으로 판결이 났네요.

위자료는 고무줄이라지만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한 이유를 알겠지만) 항소를 할 경우 실익이 있을까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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