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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 작성일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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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욕이 필요해서 사우나는 찝찝하기도 하니 모텔 대실로 욕조있는 방을 예약해서 갔는데 욕조 입구는 한쪽방향으로 되어있고 등을 대는 부분인지 경사면이 좀 넓은 폭으로 져있어서 그걸 넘어서 들어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샤워시설도 욕조 안쪽으로 설치가 되어있구요. 반신욕중에도 물건을 좀 가지러 잠깐 욕조밖에 나왔다가 넘어질뻔했었는데 씻고 나오는 순간 넘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걷질 못하겠기에 구급차를 불러서 실려나갔고 모텔측에 부상에 대한 처리를 요구했더니 거기서 넘어진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며 제 과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상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치료비라도 보상받고싶은데 저쪽 말대로 제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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