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 작성일21-01-19

본문

어린이집 누리보조 교사입니다.올해 8살 남자아이와의 일입니다.작년 타 어린이집에서 교사 3명을 그만 두게 할 정도의 아이가 저희 어린이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전 (오전,누리보조. 오후연장반 담임)으로 근무 하고 있었고,그런데 아이가 연장반에 와서 아이들에게도 위협적이어서  그 행동을 제지 하려는 제게도 폭력을 쓰더라구요.전 아이에게 그렇게 맞아본게 황당했구요,그 아이로 인해 전 견디기 힘들어서 오후 연장반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제가 그만 두기까지 자주 그 아이는 폭주,전 제지 이러다고니 제가 몸도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아이라서 아이니까?가 아니구요,아이니까~그 아이를 제지 하려는 방법 밖에는 도리가 없다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때,연장반을 그만 두고,오전 근무만 하였습니다.그런데 이번 1월 초  가정보육 기간 에 반 아이들을 발로 차고,아이들 놀이감 부수고,의자 던지고
그 모든일을 제지하려 하는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제가 안경을 쓰고 있기도 하고,큰 사람에게 맞은 듯 너무 아팠구요.그 모든 광경을 다른 아이들이 보고 있어서,그 아이를 안고 복도로 나왔는데,뒤 통수 머리를 제 가슴에 계속 부딪히다 제 코를 세게 박아서 제 코 뼈에서 쌍코피 나고,결국엔 골절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 법적으로 도움 받을수 있을까요?
더 화가 나는건 부모님이 그아이에 심각성을 모르다가 작년 후반부에 마음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이 일 터지기 2달 전부터 약도 안 먹였고,물론 병원에도 안 갔겠죠? "첫번째"아이의 폭력성을 인지 하지 못 하고,있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화가 나요.이제 그 폭력성이 자기보다 만만해 보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또 할 텐데~또 다른 약자 또 다를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전 폭행치사로 고소 할 수 있다면,그렇게 해서라도 이 심각성을 알려주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두번째"그 아이 보험측에서 제 과실을  찾고자 cctv를 봐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전 복도로 나오기 전 교실에서부터 봐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원장님 측에서는 교실안에 9명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해서 복도 에서 있던 상황만 보자고 하십니다.그렇다면 과정을 모르는데,제게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어서 그래서 폭행치사로 사건을 넣고 싶은 마음도 생긴 거 같습니다.제가 수술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일로 더 몸도 마음도 괴롭습니다.도와주세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