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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 작성일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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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쯤 김씨의 소유인 창고에 호이스트를 설치하게되었습니다
설치시 김씨는 창고를 임대?처럼 필요할때 저희 기계를 창고에 보관할수있도록해주겠다 하였습니다
호이스트를 1400만원에 김씨 모씨 저 이렇게 셋이서 사기로하였고 결제는 먼저 저희 법인회사로 하였습니다
추후에 돈을 받기로 하였으나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2년동안 창고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막상 근래에 기계를 보관할일이 생겨 창고를 사용하려하자 주인인 김씨가 창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호이스트도 안쓰니 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이스트를 싼값에 팔려고 매입자랑 같이 창고에 철거를 하려고 하니 철거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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