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곽** 작성일21-04-16

본문

사귀었던 여자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갑지않고 있습니다
저 만나기전부터 딴 남자를 만나고있는 상황에서 저를속이고
저랑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통장내역이 이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 쥤는대 2020년3월에 정리하기로 해는대
이핑계 저핑계로 미루고 있습니다 대출금이라 1년정도 넣더니 올 1월부터는 돈이없다는 핑계로 넉달째 넣지 않고있습니다
사기나 다른걸로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갑는다는 대화내용 녹취한건 있습니다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