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 작성일21-04-19

본문

이혼 후 전 부인이 딸의 친권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딸이 지 엄마랑 살기 싫다고 저의 가족(누나들)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한달에 한 두번 딸과 만나는것을 전 부인도 알고 있습니다
딸은 현재 중3(2006년생)입니다
친권자인 전 부인의 동의없이 딸을 미국으로 보내서 생활하게 할수 있나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