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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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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매매 하기위해 부동산을 통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집주인 주민등록증.분양권 공급계약서
.계약금일정.잔금일정 날짜도 집주인과 저 모두 핸드폰 문자로 받았습니다. 중도금 및 계약서 작성하는 날 부동산에서 잔화가 왔습니다. 집주인인 세금문제로 팔지 않겠다고. 저희는 500만원에대한 배액배상해달라 했는데 집주인께서 500은 돌려주데 소송을 걸라하셔서 문의드립니다. 배액배상 받을수 있는지요?? 소송할수있다면 소송비용 얼마정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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