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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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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전북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산 11, 산 11-9의 소유자(상담인 서울 거주).
위 같은곳 344-11(인촌로 893)의 수강초등학교의 폐교를 온누리복지타운이 인수 운영하다, 11-9를 침범하여  2004. 12. 10. 경계측량 결과 대지 11-27 759㎡(229.5평) + 대지 11-28 210㎡(63.5평) = 합 969㎡= 293평 불법 점유하다.  점유자 왈 은행에 융자 신청 중 돈이 되면 매입한다고, 매년 같은 말만 했다.
1. 소송결과 2008. 3. 25. 정읍지원 - ㎡당 4만원에 매수하라는 것.
2. 2011.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소송물가액 6,760,000원  기타 95,000원
●온누리복지타운-아파트를 신축하고 복지관을 운영 중 폐업— 관리인은 상주(종종 통화하다)
(새주인이 오면 경계측량-소송의 결과를 전해줄 것을 필자가 관리인에 청했다.)
2014. 3. 3. 경매 소유자 유한회사드림 전북 정읍시 샘골로 127 (수성동)-위 등기부등본 확인
  (온누리복지타운의 전화 불통-유한회사 드림에 관리인이 없다는 것)
●내용증명(요점은 매수하라는 것. 아니면 2020. 11. 30. 이후 대지 11-27을 산11의 밭에 합병한다는 것.  2019. 12. 13. 수동리 대지 11-27과 11-28의 2차 경계측량하고 철조망을 설치하니 참관하라는 것.)
2019. 12. 9. 반송  2019. 12. 18. 반송  수신인: 유한회사 드림 사장님 전북 정읍시 샘골로 127(성수동)의 내용증명이 2회 반송되다.
2020.  3. 5.  위 내용증명을 아파트 현관 유리창에 부착하다.
2020. 12. 24.  수신인 박진영  유한회사 드림 대표이사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8,  118동 803호(목동신시가지)
(유한회사드림의 등기부등본에서 대표이사 명함과 주소를 확인하다.)

●장애물 4점 조성: ① 큰 개집 정도의 소형 집모양의 조형물  ② ①보다 높이와 넓이에서 규모가 좀 크고 지붕과 기둥만 있는 조형물 ③ 외등 모양으로 세워진 조형물 ④ 긴 석축의 축대를 만들고 그 내부는 평지 보다 약간 깊다.  배수로 배관을 설치하여 산 11의 밭쪽으로 물이 빠지게 한 것 같다.  위 축대는 반 정도가 측량선에 침범해 있다. 
※학교 운동장의 중앙에 종대로 폭 2m 정도의 보도부록을 설치했다.  운동장을 없애고 조경용으로 설치한 것 같다.  2014. 3. 3. 이후 유한화사드림이 위 조형물과 같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 장애물(조형물) 고소로 철거 가능합니까?
● 2021. 1. 3. 포크래인 기사가 대지 11-27을 산11의 밭에 합병하는 작업을 이전에 수용한 후 거절했다.  위 4점의 조형물 때문으로 추정한다.  필자가 온누리복지타운의 관리자에게 다음의 인수자에 경계측량과 소송의 폐소 사실을 전달할 것을 당부했고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박 대표가 그런 것 모른다 하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음 인수자에 매도하려 했다면, 위 조형물은 장애물인 것이다.
● 대지 11-27의 경계선 철조망 절단 확인:  2020. 12. 14. 현장에서 예리한 절단이 아니라 뻰지로 힘겹게 절단한 모양새다.  현지 마을에 은밀하게 관리인을 두고 있으며, 위 절단은 이자의 소행으로 추정한다.  아파트 현관 바닥에 우편물들이 쌓여 있다.  철조망 절단자를 조사하여 처벌하고, ①②③④의 조형물(장애물)을 드림의 대표가 제거하게 하고, 대지 11-27을 산 11의 밭에 합병을 바랍니다.  위 사기죄 고발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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