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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 작성일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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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동안 자영업을 하다가 얼마전 다른분께 같은업종으로 인계를하고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동안 많은 임대료를 내면서 건물주와 실제 임대료보다 아주 적은 임대료로 이면계약을 했습니다.그래서 적은 부가세를 냄으로써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봤습니다.문제는 긴시간 동안 재계약시마다  미리 통보도 하지않고  많은 임대료를 올렸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기본적인 예의는커녕 인간이하의 갑질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장 가게를 철수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투자했던 많은 금액을 손해를 볼 수가 없어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기본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아닌 주인과 노예의 관계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기에 지금이라도 작은 보상이라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주변시세보다 훨씬 높은임대료,재계약시마다 통보없이 많은 임대료인상,계약하는 자리에서 재계약을 생각해볼 시간적인 여유도없이  즉시 계약체결을 안하면 계약을 안하겠다 통보,
높은임대료에 아주적은 임대료 신고로 터무니없이 적은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경제적인손실을 만회해서 그동안 있었던 굴욕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으려고합니다.
만약 세무서에 이런일을 신고하면 제가 혹시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 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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