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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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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월에 복층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몇일전 환기시키다 커텐을 쳤는데  손이 닿지않는 윗창문이 금이 간걸 확인했습니다. 임대인분과 관리소장님께 바로 전달하였고 고의로 생긴 금이 아니라는걸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임대인분께서 주말이니 확인하고 처리해주신다하여 오늘 연락와서는 추위에 의한거면 고층이 아닌 저층(2층)인 우리집만 금이갔는지 납득이 안되신다고 반반부담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건물은 지은지 3년정도 되어 하자보수기간이 지난상태라 시공사쪽에서도 나몰라라 하는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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