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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1-04-0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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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금체불관련하여 서류를 다 제출하고 확정을 받아
2.9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10 체당금이 입금이되었고~~
체당금은 그동안 생활비로 빌린금액들을 갚았습니다
입금된후 일주일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오더니
확인도 안하고 입금을 한것 같다고 반환하셔야 될것같다고 하셨습니다
서류 다 제출하고 다받은거고 직원분의 실수가 아니냐고 하니
소액체당금받을수없는조건이다라는 말만 할뿐입니다
고용지원 근로감독관이랑도 통화를 하였는데 근로감독관님도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실수인것 같다 하십니다
또한 소액체당금을 받고 서부지검에 가서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더 검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소액체당금 반환에대해서 근로복지공단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실수한거면 근로자가다시 반환할필요없고 그런실수 할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견서를 4/9까지 보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환수 신청서에는 2월 9일 착오지급된것을 인지했다고 적혀져 있으나 2월 9일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접수하러 갔고
여직원분께서 일주일이나 이주정도 뒤에 입금이 될꺼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오후 두시경 입금이 됐습니다.
2월9일 착오지급된걸 인지했으면 그당일 연락을 줘야 되는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입금이 다된후 체당금을 이리저리 다 지출한후 입금 된후 일주일이지나서야 전화가 오셔서 필요한 서류 다 대한무료법률공단에 제출을 하고
거기서 소액체당금 요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접수를 하였고 판결이 난거라고 말씀드리니 다시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시고 계속 본인들의 실수는 이야기 하시지 않고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조사를 바로 안한 잘못, 그리고 9일날 인지를 했으면 입금하기전에 미리 통보를 해줬어야 했을것, ) 조건이 계속 안되니 환수할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소액체당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대표자와 검사분과 다 받았다고 확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금일 담당자가 전화오시더니 9일날 착오된걸 알았고 10일날 송금된것도 알았으나 당일날 저한테 전화 안한걸 본인께서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제가 소액체당금 받을 조건은되지만 제가근무했던 곳이 산재 고용이 가입안된 회사라 안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무를 했고 근로감독관이랑도 근무했다고 대표자랑도 통화를 다했습니다
2.9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10 체당금이 입금이되었고~~
체당금은 그동안 생활비로 빌린금액들을 갚았습니다
입금된후 일주일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오더니
확인도 안하고 입금을 한것 같다고 반환하셔야 될것같다고 하셨습니다
서류 다 제출하고 다받은거고 직원분의 실수가 아니냐고 하니
소액체당금받을수없는조건이다라는 말만 할뿐입니다
고용지원 근로감독관이랑도 통화를 하였는데 근로감독관님도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실수인것 같다 하십니다
또한 소액체당금을 받고 서부지검에 가서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더 검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소액체당금 반환에대해서 근로복지공단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실수한거면 근로자가다시 반환할필요없고 그런실수 할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견서를 4/9까지 보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환수 신청서에는 2월 9일 착오지급된것을 인지했다고 적혀져 있으나 2월 9일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접수하러 갔고
여직원분께서 일주일이나 이주정도 뒤에 입금이 될꺼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오후 두시경 입금이 됐습니다.
2월9일 착오지급된걸 인지했으면 그당일 연락을 줘야 되는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입금이 다된후 체당금을 이리저리 다 지출한후 입금 된후 일주일이지나서야 전화가 오셔서 필요한 서류 다 대한무료법률공단에 제출을 하고
거기서 소액체당금 요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접수를 하였고 판결이 난거라고 말씀드리니 다시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시고 계속 본인들의 실수는 이야기 하시지 않고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조사를 바로 안한 잘못, 그리고 9일날 인지를 했으면 입금하기전에 미리 통보를 해줬어야 했을것, ) 조건이 계속 안되니 환수할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소액체당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대표자와 검사분과 다 받았다고 확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금일 담당자가 전화오시더니 9일날 착오된걸 알았고 10일날 송금된것도 알았으나 당일날 저한테 전화 안한걸 본인께서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제가 소액체당금 받을 조건은되지만 제가근무했던 곳이 산재 고용이 가입안된 회사라 안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무를 했고 근로감독관이랑도 근무했다고 대표자랑도 통화를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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