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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 작성일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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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관련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정인의 후순이 추정력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의 조상이 토지조사부상 사정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하나도 찾지못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약 1년후에 매매로 취득했다는 증거자료를 찾았을때 반대로 원고가 되어 1심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제기가 가능한지요?
재심사유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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