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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 작성일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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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한의원을 개업하고 얼마지나지않아 옆에 헬스센터가 들어왔습니다. 100키로가 넘는 운동기구들이 바닥에 닿는 소리와 진동으로 책장에 책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정도였으며, 매트를 깔아줄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묵살했다가, 건물주의 강력한 요청에 매트를 깔았습니다. 수개월을 소리와 진동에 시달리느라 가슴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장내과까지 다니고, 도저히 견딜수 없어 정신과에도 다닙니다. 결국 매트를 설치해 증상이 나아질줄 알았는데, 소리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진료시 헤드셋을,끼고 있어야하며 그래도 느껴지는 진동때문에 밤에 잠을 못자고, 자다가도 자꾸만 진동이 느껴져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듭니다. 이제는 마트에 가서도 진동이 느껴져 심장이 쿵쾅거릴지경이라는데..  이러다가는 병원문을 닫고 입원을 하기 직전입니다. 헬스장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동안의 진료기록과 정신과 진료, 진단서등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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