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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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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여러번 입금을 해주고 나중에 갚겠다며 휴대폰 요금, 보험료를 내달라고 해서 카드로 결제해주어서 500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3년정도가 지났는데 나눠서 갚겠다고 하더니 250만원을 아직 지 않고 있습니다. 헤어진지 1년정도 되었는데 차용증 없이도 지급명령 혹은 소액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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