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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1-03-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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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리스로 받이서 배달대행을 하고 있다가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리스비를 8,270,000원을 냈고 남은 금액이 약 2,920,000원이 남은 상황인데
그 오토바이를 아무런 고지 없이 배달대행측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를 리스로 받이서 배달대행을 하고 있다가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리스비를 8,270,000원을 냈고 남은 금액이 약 2,920,000원이 남은 상황인데
그 오토바이를 아무런 고지 없이 배달대행측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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