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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 작성일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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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난
3.2 재개발 단독주택을 계약.  부동산중개소의 설명은 1+1 두개가 나오며 관리처분시 각자 단독명의로 취득할수 있다하여 동생과 공동명의로 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에 확인하니 각자등기가 아닌 공동명의로 2개가 나온다 합니다.
각 지분 가져올시 세금도 발생,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취소 요청했으나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 합니다.  어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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