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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작성일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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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 업무방해죄 해당여부 문의입니다


  -사실관계등-

 1. "A"는 지역신협의 이사장으로서
    선거무효소송패소 및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상태에서 새로이
    이사장선거(공직선거법 및 위탁선거법 해당사항 없음)에 출마하면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라는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여 이사회 업무인
    “선관위원 위촉/선임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2. 선관위원의 위촉/선임이  위력행사 및 위계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소명될 경우

 3. 선거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돤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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