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 작성일21-04-01관련링크
본문
제가 전남자친구한테 작년 12월달에 중고차를 제명의로 사줬고 돈 300만원을 빌려줬어요
이번년도 2월달에 할부를 정리하고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고
할부금만 두번인가 보내줬어요
근데 오늘 알아보니 개인파산 진행중이더라구요
차를 3800만원 주고 샀는데 되팔려고 가격을 알아보니 2000만원밖에 안나오는 상태고
아직 차는 정리를 못했구요
제가 받아야할돈이 300만원에 차를 정리한다고하면 이 차액(2000만원정도)도 받아야하는데
지금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파산중인 상태이면 제가 할수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
차에 대해서 자기가 갚겠다 정리하겠다 3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차용증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공증이라도 받아놓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알아보니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빚이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이런 행위를 했다는것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수도있다고 하던데 성립될 가능성은 있나요?
이번년도 2월달에 할부를 정리하고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고
할부금만 두번인가 보내줬어요
근데 오늘 알아보니 개인파산 진행중이더라구요
차를 3800만원 주고 샀는데 되팔려고 가격을 알아보니 2000만원밖에 안나오는 상태고
아직 차는 정리를 못했구요
제가 받아야할돈이 300만원에 차를 정리한다고하면 이 차액(2000만원정도)도 받아야하는데
지금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파산중인 상태이면 제가 할수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
차에 대해서 자기가 갚겠다 정리하겠다 3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차용증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공증이라도 받아놓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알아보니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빚이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이런 행위를 했다는것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수도있다고 하던데 성립될 가능성은 있나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