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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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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폭력으로 어머니는 가출상태이시고 접근금지령이 내려진상태에서 어머니 명의로 되어진 건물의 임대료를 아버지께
현금으로 달라고 세입자들에게 받아내셨습니다
혹시 계약자가 아닌 다른사람의 강요에 의해 월세를 납부하였고 그월세를 받은 사람은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현재는 부부이고 이혼소송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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