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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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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1. 계약 1/26, 확정일자 및 주소이전 2/26(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 받아야해서 늦게함)
2. 3/2 집주인변경(주식회사->주식회사)
3. 자동승계되는 건 알고 있는데,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연장을 해야함
4. 은행에서는 새 임대인과 작성한 새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함
5. 이 경우 확정일자를 또 다시 받아야 하나요?(다시받으면 대항력문제 1순위에서 밀린다거나 임차인으로서 불리해진다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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