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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 작성일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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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돌아가시고 재산은 집이 하나 있는데요.
자식은 저 포함 세 명이고 엄마가 계시는데 두분은 이혼하셨습니다.
엄마랑 언니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장애가 있구요 장애 진단은 안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20살인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법적으로 미성년자이고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현재 친이모가 집을 매매하는 걸 도와주셨고 곧 잔금 정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이혼소송을 내시고 그 집을 가압류 처리를 해놨었는데 이혼을 하면 남은 재산에 대해선 엄마는 권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압류를 해놔서 엄마도 권리가 있는 건가요? 저랑 동생의 법정 대리인은 엄마로 되어있습니다. 그 집을 처리하고 난 재산은 엄마한테 가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아빠가 엄마 때문에 고생만 하시다가 불쌍하게 돌아가셔서 남은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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