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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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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주입니다
 2017년 7월 1층상가 113호 분양계약서상에 편의점 독점권을 주기로하며 담배판권을 주기로한다(편의점과는 무관함)라는 문구로 분양이 되었음. 본건물은 2019년 2월준공되었고 113호에는 2019년 6월에 이동통신에 임대가 되어 현재도 영업중임(이동통신 임차인은 담배판매의사 없음).2020년 11월에 본건물 다른호실에 편의점으로 임대되어 담배소매인지정(인근 거리제한으로 구내매점으로 인가받음) 받아 담배판매를 하고 있음.113호 임차인은 담배판매의사가 전혀없으며 향후에도 없음피력
* 담배판매권이 독점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본건 민사소송시 승소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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