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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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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모욕죄 업무방해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시장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중인데요
12월2일  13시30분경 계산업무중 2번째 계산대기중인 남자손님이 술냄새 풍기며 계산을 빨리빨리 하라고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숫자욕에 병신 ××ㄴ 등등.. 그손님 차례가 되어 결재 하려는데 카드를 내던지며 심한 욕설을 계속 했습니다 카드는 한도초과가 나왔고 제가 결재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아까보다 더 심한 욕설을 해대며 현금 주면 되잖아 하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계속 하였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고 담 손님이 계산하려고 올려논 당면 봉지로 머리를 한대치며 욕 좀 그만하라구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이 손님  바로 경찰서에 저를 폭행으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해 그손님은 절 폭행죄로 저는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트내 CCTV 는 소리는 나오지 않고 화면만 확인이 되는데 경찰관이 휴대폰에 담아갔습니다.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도 매장  입구에서  계속 욕설을  하며  있었고 소란피운 그 손님 앞뒤에 서  계산했던 손님이 제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될까 걱정된다면서 끝까지 남아서 경찰관에게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가시며 증인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며 저와 경찰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경찰서에서 이 사건 관련 출석요청 연락이  와서 너무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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