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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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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으로 인해 현재 사건이 경찰송치된 상황입니다
상대가 저를 강제추행이라고 허위고소 해서 이에 분노해 뭐하는거냐며 당신 바람펴서 이혼당한거 그쪽 애들이랑 남편 회사에 알려지는거 원하지 않으면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으며
추후에 강제추행 무죄를 입증받아 상대에게 조롱하는 듯한 카톡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저는 22살에 어린나이에 상대 42세에게 강제추행이라는 무서운 죄를 거짓으로 고소당해 너무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상담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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