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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 작성일21-03-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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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토지(임야가) 있는데 10가구 정도가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 토지를 살때부터 살고 있었고 20년이 더된 가구도 6가구 정도 됩니다. 세금은 제가 다 내고 있고 토지임대비가 아직까지 받지못했는데 작년 4월경에 지적정리가 정비되었어요. 소송을 걸지 않고 해결했으면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안되면 최소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면 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겟네요.
안되면 최소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면 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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