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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 작성일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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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토지(임야가) 있는데 10가구 정도가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 토지를 살때부터 살고 있었고 20년이 더된 가구도 6가구 정도 됩니다.  세금은 제가 다 내고 있고  토지임대비가 아직까지 받지못했는데  작년 4월경에 지적정리가 정비되었어요.  소송을 걸지 않고 해결했으면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안되면 최소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면 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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