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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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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 부터 소송고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피고에게 완제품의 일부에 대해 납품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하는 계약내용에 대해저희 회사는 알지 못하며 피고가 의뢰한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소송고지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요? 불참시 피고가 패할 경우 자동적으로 피고지자인 저희 회사가 손배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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