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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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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상속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포함 총 6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는데 그중에 세분은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모님 두분과 아버님 이렇게 셋이 남으셨는데 그중에 작은 고모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큰 고모님과 작은 고모님은 사이가 안좋으셔서 수십년동안 남처럼 왕래가 없었고 

큰 고모님의 나이는 90정도 이십니다.


돌아가신 작은고모님은 남편(고모부)과 아들(사촌형)을 먼저 사별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 다음 순위로 형제자매에게 돌아가는 상황 입니다.


형제들 중 유일하게 저희 아버지만 작은고모님 생전에 찾아뵙고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장례절차 및 사후 처리까지 도맡아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살아계신 큰 고모님과 사망한 형제들의 가족들에게 까지도

상속 권리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은행에서 형제분들이 정말 사망한것이 맞다면 가족관계 등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는데

그분들과는 연락조차 당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한 형제들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막막합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가장 유리하게 상속 권리가 돌아갈 수 있게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대략의 진행방식을 말씀해주시고 어떻게 해결이 될거다 라는 의견을 주시면 물론

비용을 들여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께 의뢰할 의사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예금 약 5천만원, 부동산(아파트) 약 1억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생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제반 사항을 위임한다 라는 짤막한 내용의 자필 위임장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인 작은고모님을 돌봐드리던 지인이 증인으로서 다른형제들은 왕래가 없었고

 저희 아버지만 고모님을 돌봐드렸다는 증언도 가능합니다.

질문1.소송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상속을 전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질문2. 전부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질문3. 법무사하고 변호사 어떤 분을 선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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