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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작성일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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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여자친구가 알고보니 아이가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그사실을 흥신소(남편)이 와서 말해주었습니다

그 흥신소라는 사람은 현재 남편이
소송준비중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부녀임을 몰랐고
그분에게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잠자리도 합의하에 가진거며

유부녀임을 몰랐다는 카톡 문자 자료를 넘겼습니다 .
그러니 에이포용지에 증인요청 동의서를
작성하고 녹음하더리고요
당시에 너무 놀라고 소송이라는 말에
그분 말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후 그남자분이 문자로 저도 피해자이니
이런저런 말을하면서 증인출석을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료도 주었도
나도 피해자다
두사람의 이혼문제 더이상 끼고싶지않다
말했습니다

그러니 다급하게 설득하여서 끝까지 싫다 하였습니다

그후 그분이 법원에서 증인출석소장이 보내질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증인출석거부를 하고싶은데
강제출석이몀 나가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나가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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