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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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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보유자입니다
  2년전 세입자들 그대로 안고 부동산을 인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중  한 세대가 4000/ 100의  계약자인데 저희가 처음 인수 하기 전 전 주인에게서 부터 월세를  못낸것이 1년 가량이고 저희 인수후부터도  한번도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세 얘기를 하면 보증금에서  까 달라 하니
계약기간은 2년으로 10월 만료이어서 4개월 전부터 나가실것을 권고 했고 월세를 못내시니  보증금에서 제하는것을 하다보니  보증금도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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