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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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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료 상담드립니다.

월세 재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4/10/23 보증금 2000 / 월세 100으로 계약을 하였고,
별다른 특이사항 없을시, 2년씩 자동연장 해온 상태였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지내고 있던찰나에,

* 20/10/16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라고 통보

* 20/10/23 월세 100->120 인상

  ㄴ 전화상으로 계약자(아빠)에게 120 인상을 요구하였고, 아빠는 잘모르시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알겠다고 한건 아니고 우선 알겠다고 하심 계약서/녹음/증거 X)
  ㄴ 월세내는날이므로 이번달은 우선 100 입금하였습니다.

* 20/10/24 월세 100->120->150 인상

* 20/10/29 아빠가 집주인과 통화후 갑작스런 월세인상 (100->120->150)은 법적을 안된다.
말했더니 집주인 측에서 115를 요구하였고, 아빠는 우선 알겠다하고 자세한건 다시만나서
계약서 작성하자 하고 아직 작성 안한상태입니다. (11/21 내일 만나서 계약서 다시쓰자고했음)

알아본결과, 전월세상한제로 최대5%인 105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
1. 집을 재계약 하려는데 현재 아빠명의/ 재계약시에도 아빠명의로 하려는데
아빠가 압류관련하여 개인 계좌가 없는 상태여서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은 계약인이 아닌 계약인의 자녀인 ㅇㅇㅇ의 계좌 (ㅇㅇ은행 123456-789)로 지급하기로한다.
이렇게 남기면 실제로 이렇게 계약하여도 문제될게 없는 게 맞나요?
* 제이름으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증금 반환 계좌가 제이름이 가능하다면
위 방법으로 아빠명의/보증금은 제계좌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2.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 본인이나 그 직계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거주를 할 예정이라면
계약갱신을 거부 할 수 있다.

집주인 할머니께서 자기 아들이 산다고 갑작스레 나가라했다.
위 사항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런 내용을
미리 고지해준것이아닌 재계약 얼마 앞둔 시점에 갑자기 말씀해주셨다.
이런경우에는 계약갱신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3. 100->120->150 월세 인상요구
법적 최대 인상 105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빠랑 집주인이 115로 얘기를했는데,
이럴경우 법적 최대인상금액보다 높아도 저희가 알겠다하면 상관은 없는것가요?
* 저희는 법으로 5%인 105로 합의를 원하지만 집주인이 115를 요구한 상태라
정 안되면 115로 합의하려고 합니다

내용 확인 후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010-5450-5860
yy9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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