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 작성일21-03-02

본문

2019년 2월부로 저, 친구A, 친구B 가 같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게된 상황은 친구A가 그의 친부와 노인센터를 오픈할건데 같이 일을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여 돈은 투자하지않고 구두상으로 일정부분의 수익률을 보장받았습니다.

그후에 친구A 가 친부에게 2억 1500만원 ~ 2억 5천만원 정도 돈을 차용하여 본인명의로 센터를 오픈하였고 일을 시작하였고
1년뒤인 2020년 7월에 수익률관련 공증을 썼습니다.

공증내용으로는

1. 2020년 7월 31일까지 센터 설립에 들어간 비용은 갑(친구A)이 상환하겠다.

2. 센터에 대한 매도권과 모든 결정권은 병(저)에게 있고 2020년 8월부터 책임을 병(저)이 진다.

3. 순수익을 100으로 했을때

갑(친구A): 40퍼센트
병(저): 50퍼센트
을(친구B): 10퍼센트

씩 나눠갖는다.

4. 센터 매도시 3명의 공로를 인정하여 판매금액 3등분한다.

계약서를 쓸때 저희끼리 써서 출자금이나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많이 허술합니다.

이후 저는 친구A와 사이가 좋지않아 일을 그만두려고 했고, 인수인계 및 여러가지 정리할것들이 있어 3명이 모여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갖게 되었는데 친구A 가 저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친구A : 본인은 센터를 오픈할때부터 같이 동업을 한거니 센터를 그만두려면 수익률만큼 빚을 갚아라. (50퍼센트) 수익률은 곧 지분을 뜻하고 나혼자 위험부담을 감수하는건 말이안된다. 돈을 가지고 와라.

저 : 무슨 말이냐. 처음에 너네 아버지랑 너랑 센터를 오픈하는데 우린 더 열심히하는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동업을 한게 아니다. 처음부터 수익률대로 빚을 부담하자고 한적도 없고 처음듣는이야기이다. 센터는 너가 너 명의로 한거뿐이고 저 공증도 내가아니라 너가 저내용 썼고(실제로 공증 내용을 거의 친구A가 작성하였고 먼저 작성하자고 하였음) 나는 갚을 의무가 없다.

상황이 길어서 다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글로 적다보니 조금 제한적이있는 부분은 양해부탁드립니다. 빚에 대한 금액 명시와 내용이 없을뿐더러 저는 저 이야기를 어제 처음들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내놓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친구는 수익률이 지분이고 이무리 말안했어도 당연한것이라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여 상담남깁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