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 작성일21-03-04

본문

2012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지인 분과 노는 도중에 지인의 동거인(남자)에게 폭행들 당하였습니다. 그 후 폭행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지 못하였고 엄마 스스로 치료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370만원 가량 되구 폭행에 대한 판결문과 공증서도 있습니다. 2012년 3월 부터 2012년 12월 까지 연 5%의 이자를 받고 그 다음 날 부턴 20%에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단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연락은 되고있는 상태구여 재산의 정도는 모릅니다. 저희는 이 사람들이 돈 갚을 의향이 전형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피의자(엄마 지인의 동거인)는 장애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매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저희는 연금에 가압을 넣을 생각입니다.
2. 피의자가 갚을 능력과 갚을 재산이 없다면 몇 년 째 동거하고 있는 저희 엄마의 지인에게 돈을 대신 받을 순 없는건가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