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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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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소급입법 적용여부
1.지자체로부터 민간산업단지 개발승인:2009년
2.지자체의 개발사업자 수익율 : 순조성원가의 6%
3.순조성원가:총조성원가-자본비용-분양선수금 등 =순조성원가
4.2011년 국토부 토압지침개정 : 순조성원가 산정시 선수금 불공제
5.2016년 지자체조례 개정:순조성원가 산정시 선수금 불공제 단 2016년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 사업승인자부터 적용.
6.2014년 사업부지확장변경과 사업기간변경승인 : 2020년 12월말(현 조성 중)
7.이경우 순조성원가 산정시 개정된 지침 또는 조례로 부진정소급입법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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