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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1-02-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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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도 전세계약체결후 2016년도에 임차인이 7500만원수표를받고 나갔음(수기영수증으로대체함)그후에 2019년도 여동생이라며 전화를해서 언니가 쓰러져서보증금을 수표로현금으로 지급했는지문의했으나 개인정보라본인이 전화주셔야된다고말하고 종결했으나 2021년도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임대차보증금미지급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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