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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 작성일21-02-2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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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택구입을 위해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중에 새로 구입할 주택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부동산을 통해 매도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집값을 3000만원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 매도자와 매수인(본인)의 계약을 성사시킨 부동산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증액시켜주는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주택 가격 증액에 동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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