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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 작성일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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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가 계약이 1월6일날만료되어서 방을 2일날빼고 임차인에게 연락을 했고 방확인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임차인이 그랬는데 임차인이 병원 입원중이라서 확인못한다 다음주에 확인하겠다하면서 미루시고 확인하는 당일이 되어서도 연락도 잘 안되시고 계속 미루시고 나중에 집에 가보니 방확인이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안주셔서 네이버에 쳐보니까 짐을 조금 두고 비번을 바꾸라해서 제가 2월17일에 짐을 좀 두고 바꿨습니다 근데 그걸로 비번을 왜바꾸냐 이걸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확인하시는데 저희가 살면서 석고보드가 좀부숴졌는데 저희가 수리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그기간에 비번이랑 짐을 나뒀으니 점유한걸로 보이니 월세를 받는다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이800인데 500을 먼저주고 300은 수리후에 확인하고 준다했고 수리동안은 자기가 방을 내놔야 하는데 못내노니까 월세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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