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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작성일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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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무요원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장애복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3월8일 재판을 기다리고있습니다. 피해자 분 부모님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았지만, 500만원이 선고되어서 차상위계층인 저에겐 너무 무거운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탄원서에 대해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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