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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 작성일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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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H공사를 제1임차인  "갑"을 제2임차인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2.제 2임차인 "갑"이 임대인으로  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제 1임차인 LH공사로 반환 할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지
3.명도소송은 임대인이  강제집행은 LH공사에서 했을 때 명도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LH공사와 다툼이 있아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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