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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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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제 문의사항은 가족과 협의이혼 하기로 했는데
1. 재산분할 관련 아파트 의무거주 기간이 약 1년 정도 남았는데
    공동명의로 된 명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혼 후 아파트
    매도가 가능한지 ?
    부부가 이혼하면 공동명의는 이혼과 동시에 한사람에게 꼭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지 ?
2. 만 19세 이하 자녀(2002.10월생)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
    인지요?
3.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는 별도의 양식 있는지와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 공증을 받는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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