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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 작성일21-02-1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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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미국에서 미국인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아들을 통해 알았고 현재 동거중인걸로압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던중 훈육문제로 아이를 혼냈고 아이가 혼난 상황을 아내에게 알렸고. 아내가 경찰에 아동 학대로 신고하여 아동 보호처분재판에서 불처분 혐의없음을 판결받았습니다. 아내는 이걸빌미로 미국변호사를 통해 미국캘리포니아법적용으로 작년12월에 이혼소송한 상태입니다. 아내국적은 현재 한국국적인데 미국법에 근거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요. 미국변호사말에 따르면 이혼의사만 있으면,이혼은 무조건 된다고 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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