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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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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7년간  경찰관 이었으나 지금은 해임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및 사고후 미조치로 벌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물피 인적피해 견적은 없으나 피해자 2명에게 각 1천만원씩  합의하였습니다

사고조사시 1년간 검찰경찰을 기망하고 수사하는데 비헙조하였다하여 음주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슴 받았으나 사고후 미조치로 구공판 벌금형 확정되었습니다  사고후 4시간지나서  자진출석
음주측정은 했으나 집에귀가후 더마신것이있어 음주증거불충분 되었습니다  .사고직후 경찰이 저희집에 찾아왔을때 문안열어주고  거짓말탐지기안한것등등 음주사실 변명하였다는  해임사유 요지입니다

소청심사하였으나  니가 경찰하면서 법망을 교묘히빠져나갔다  하며 사고후미조치 형량이  음주보다가 크니 해임이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경찰해임당시에는 음주 및 사고미조치로 해임 시켜놓고

 소청심사시에는 음주사실 빠져나갔다하여 괴씸죄로 해임되었다고들 합니다
소청심사시에도 음주사실만 물어보고요

행정소송하면 복직가능 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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