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 작성일21-01-05

본문

무관련된 내용입니다.
2018년 8월에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게되었습니다.
처음거래는 2018년 8월에 처음 2000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250만원씩 받기로하고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해년도에는 밀리지않고 매달 이자도 받았습니다.
투기목적으로 빌렸기때문에 이자를 많이쳐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추가로 2019년 2월에 추가로 1000만원을 요청했고 저는 두차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제가 갑작스럽게 1500만원이 필요해서 원금 회수를 요청했고,
또다시 돌려받았던 원금중 1500만원과 추가로 2000만원을 다시 빌려주며,
몇차례 돈이 오고가며 돈관계가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는 이자가 들어오지 않게되었고,
그 당시 너무 힘든데 땅이 팔리면 돈을 줄수있다며 몇차례 애기를 해서 제가 또 2020년 1월에 2차례 천만원씩 빌려주게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변제할 능력도 없는데 땅을팔면 줄수있다고 하면서 이자도 잘 주겠다고하며 돈을 빌려줬는데, 그뒤로 연락도 안되고 문자, 카톡도 전부다 차단해놓고 갑자기 코로나로인해 회사가 힘들다며, 나중에 연락하자는말만하고 연락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게되더라도 항상 제가 해야했고, 가족들이 채무관계를 알게되면 안된다고하여 비밀을 지켜주기위해 연락을 계속 할수없기때문에 항상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되질않어 제가 차용증을 쓰자고 제안했고 구두계약으로만 오고갔던 거래를 서류상으로 만들어놓기위해 2019년 말부터 많은얘기끝에 2020년 5월에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2020년 12/31일날 원금 총 4000만원을 회수하기로하고, 기존에 받던 이자도 다줄수없으니 원금에 2%만 줄수있다고하여, 그것에 동의하고 금전대차계약서를 쓴이후에는 매달 2%의 금액을 받으며 원금상환일(2020/12/3/) 기다리고있는데 오늘아침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원금상환을해줄수 없는상태에서 두차례 돈을 또 빌려갔으며, 시간을 벌기위해 거짓된 차용증도 써줬습니다

이자제한법상 법정최고 이율은 24%로로 확인되며 이를초과한 약정은 무효로 효력이없으니 잔존채무가액은 7,484,000원원만 줄수뿐이없다고 연락이왔는데,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12/31일이 지났는데 7484000원은 들어오지않으며, 또 집이 팔려야지만 돈을 넣어주려고 한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하고 그리되면 저돈은 안갚아도 되니 7484000원만 받으라고 하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