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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0-12-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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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에 서명은 한 상태이고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금의 10프로(다락방 공 비 포함)계약을 하고 며칠 동안 잘못한 것 같은 마음에 병이 생길 것같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전액은 어렵다면 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아는 것이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액은 어렵다면 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아는 것이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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