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 작성일20-12-2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에 서명은 한 상태이고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금의 10프로(다락방 공 비 포함)계약을 하고 며칠 동안 잘못한 것 같은 마음에 병이 생길 것같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전액은 어렵다면 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아는 것이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