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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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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드립니다
남동생이 아버지명의로 사업을 하여 빚을 많이 지게되어서 올 3월에 어머님과 두분이 월세로 살게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220만원가량 받으시다가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서 185만원은 입금이 되었었는데 이달부터 16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두분의 최저생계비인 180만원가량을 다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금 이외에는 아무 소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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