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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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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5년살다가 집주인이 바뀌면서 재계약하고 2달후 집주인 채무로인해 건물이 강제경매가 잡혔습니다.진행은 안되고 10개월동안 정지상태입니다.

계약만료 1년남은 시점에서 저희사정상 이사를가야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보증금받고 이사가라고해서 집을내놓았는데
등기에 경매내용땜에 계약이 이뤄지지않고있습니다.

이럴때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을방법이 있나요?
가압류신청이라던지 소송이라던지...
이건물에서 저희가 젤오래살아서 경매되도 1순위는 저희입니다.2월달에 법원에 서류제출도 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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