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작성일20-12-23

본문

7년전 남자친구와 동업(카페)하기로 했다가 어떤이유로 인해
  친구의 사업자명의로 하기로 했다가 제 딸(당시 교샘)앞으로 사업자를 해라고해서 딸아이 앞으로 하고 한 1년쯤 됐을때 돌연 카페공사할때 들어간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는 내용을 저한테 써달라고해서 써주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사업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달달이 입금하라는돈을 꼬각꼬박 입금을했고 적게는 20만원에서 100만원도 입금을 지금까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올 얼마 안남았는데 2천을 안주면 후회할거라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