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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 작성일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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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페이스북에서 고의가 아닌 장난삼아
공문서 위조 / 위조지폐 를 제작해준다는 홍보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만 볼수있게 저장하였는데
그게 어찌하다 게시물이 공유가 되것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친구들과 장난삼아 하여 잊고살다가 몇달지난후에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진정사건 출석요구장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페이스북에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관련 정보통신위반 광고성 글을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했다는 좀에서 문의할것이 있고 물어볼것이있다고 되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정될수있는지와 어떤죄에 해당하는지 고의성이없고 장난삼아 한 행동이 인정되면 그냥 조사로 끝나는지 알고싶습니다.
말이 참고인이지 피의자로 취급할까봐 불안하며 직접으로 홍보글로 통하여 실제로 위조지폐를 만들거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판매하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만들어달라고 연락도 안왔고 의도도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경찰은 무슨 의도로 출석요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홍보글은 저로 인하여 게시된것이 아닌 제3자로 인하여 게시가 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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