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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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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밥주는 건으로 고양이협회회장이라는 사람과 우리아파트 여성동대표와 멱살 잡고 싸울때  동대표회장인 본인이 우리동대표를 끌어 말렸는데 상대여자가본인이 같이 멱살을잡고 끌었다고 고소하여 벌금이 상대여자는 100만원, 본인과 우리대표는 각 30만원원씩 나왔는데, 우리아파트관릭







ㅔ약에 업무와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으면 회장을 못한다고 되어 있읍니다,이건으로 회장을 사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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