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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 작성일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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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월경 신경주개발 대표로부터 제안을 받아 주식회사혜성개발을 설립후 본인이 대표직을 수락하여 일명 바지사장으로 대표직에 있습니다,  혜성개발을설립하고 신경주개발에서 토지담보를 하여 혀성개발로 126억원의대출을 받았습니다 ,  이후 각종세금을 체납하여 세무서와 4대보험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있습니다,
1혜성개발의 모든 업무는 신경주개발대표가 수행하고있습니다(법인통장 법인도장 OTP카드등)신경주개발대표보관
2 혜성개발에서 받은 대출금내역을 신고하여하하는데 신경주개발 대포가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
3 혜성개발 세무대리인의 답변을 설명드리면 일부금액을 증빙하지못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못하고있다고합니다
4증빙하지못하는 자금에대해 신경주개발 대표를 고발하고 모든것을 제자리로 돌리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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