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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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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채권자, 연대보증인 셋이 친구
2)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가게를 하면서 채권자에 4천만원을 빌림
3) 채무자가 계약을 하고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서고 공증을 받음
4) 가게 장사가 잘 안되서 채무자는 정리하자고 했고, 연대보증인은 더 해보겠다고 해서 채무자는 운영에서 빠짐
5) 빠지면서 채권자한테 갚아야 할 4천만원을 연대보증인이 갚기로함
6) 이 사실은 셋 모두 인지하고 있음
7) 연대보증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일단 2,500만원, 채무자가 500만원 마련해서 채권자에게 전달
8) 남은 1,000만원은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두 사람이 소통함
9) 몇년 뒤 연대보증인이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함
10) 채무자는 몇년만에 갚지 못한 사실을 알았고 그 내용에 대해 연대보증인과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계약서는 없음
11) 연대보증인이 사업을 더 유지한 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을 떼면 폐업일이 나오고, 채무자가 빠지면서 취직한 날짜 서류 증빙 가능함

● 채권자가 민사 소송을 하면?
- 연대보증인에게만도 할 수도 있나요?
- 채무자 연대보증인 둘 다 했을 때 채무자만 책임을 지나요? 두 사람 공동 책임을 지나요?
- 현재의 증거들로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게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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